공급사 필독! 납품한 물건 규격이 조금 다르다고 대금 10%를 돌려줘야 한다고요?

조달청이 10월 1일부터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바꿔, 납품한 물건의 규격이 계약과 다르면 물품대금의 10%를 환수금으로 물어요. 원가 자료와 소명으로는 비율을 바꿀 수 없고, 규격 차이가 경미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절반까지,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가 감액돼요.
공급사 필독! 납품한 물건 규격이 조금 다르다고 대금 10%를 돌려줘야 한다고요?

조달청이 9월 29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고쳐 10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라면 거의 다 해당되는 계약 조건이라,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계약과 다르게 납품하면 내는 환수금,
이제 정해진 비율로 내야 해요

“계약이랑 다른 물건을 납품하셨네요? 받은 물품대금 일부 환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건이 계약과 다르거나 낸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조달청은 업체에게서 물품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아요. 조달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기업이 그만큼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함인데요, 이때 업체가 내야 하는 금액이 바로 환수금입니다.

환수금은 납품한 물건의 규격이 계약과 다를 때만 걷는 게 아니에요.

  • 원산지를 속여 납품했거나

  • 직접 만들어야 하는 물건을 남에게 맡겼거나

  • 허위서류를 냈을 때도 환수금을 걷어요.

그런데 올해 10월부터는 이 환수금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마다 미리 정해 둔 비율을 물품대금에 곱해 환수금이 바로 정해져요. 조달청은 이 방식을 '확정위약금' 방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3,000만 원어치를 납품했는데 규격이 계약과 달랐다면? 환수금은 그 10%인 300만 원이에요. 위반 유형만 정해지면 금액이 바로 확정되니, 원가 자료를 더 내거나 사정을 소명해도 비율은 바뀌지 않아요.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에요.

예전에는 환수금을 어떻게 정했어요?

환수금 통보를 받으면 담당자는 원가 자료부터 모았어요. 환수금이 업체가 낸 원가·비용 자료로 산정됐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었다'고 소명만 잘한다면, 사실 실제 손해만큼만 내고 끝났어요. 자료를 잘 내면 줄어드는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조달청은 이런 소명 방식이 비용 입증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고, 자료를 안 내면 업무가 늦어지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업체마다 사정을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바뀐 환수금 비율은 위반 유형마다 얼마예요?

비율은 위반이 무거울수록 커요.

  • 허위서류 제출: 25%

  • 직접생산 위반: 20% (낙찰받은 회사가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야 하는 조건이에요)

  • 원산지 위반: 20%

  • 직접생산 일부 위반: 15%

  • 계약규격 상이: 10% (납품한 물건의 규격이 계약과 다른 경우예요)

  • 기타 위반: 10%

같은 3,000만 원 납품이라도 규격이 다르면 300만 원, 허위서류를 냈다면 75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조달청 환수금 비율(확정위약금 방식): 허위서류 제출 25%, 직접생산 위반 20%, 원산지 위반 20%, 직접생산 일부 위반 15%, 계약규격 상이 10%, 기타 위반 10%

부과된 환수금도 줄일 방법이 있나요?

비율은 바뀌지 않지만, 부과된 금액에서 감액되는 경우가 둘 있어요.

규격 차이가 경미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면, 부과된 환수금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300만 원이 부과됐다면 최대 150만 원까지 감액되는 거예요.

또 부과된 환수금을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가 감액돼요.

반대로 환수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집행정지·소송을 걸면 감액을 받을 수 없어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환수금과 따로 내려지는 처분으로, 앞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소송으로 시간을 끌수록 감액 기회를 잃으니, 초기 협조와 빠른 자진납부가 환수금 규모를 좌우하는 구조예요. 그러니 환수금 통보가 오면 소명서를 쓰기 전에 기한 안에 낼지부터 정하세요. 다투기로 했다면 감액 없이 부과된 금액 전부를 낸다고 보고 정하면 돼요.


환수금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수금은 납품하기 전에만 막을 수 있어요.
입찰에 참여할 때 공고에 적힌 품목과 우리 회사가 납품할 물건이 같은지, 납품 직전에 실제 물건이 계약서와 같은지 맞춰 보면 돼요.

이때 원산지와 직접생산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그러면 납품검사에서 계약규격 상이로 걸릴 일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

입찰 전·납품 직전에 맞춰 볼 네 가지

  1. 제조사

  2. 모델

  3. 규격

  4. 포장 수량


골치 아픈 환수금, 납품하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환수금 통보를 받고, 원가 자료를 모으고, 소명서를 써도 결국 정해진 비율대로 내게 되는 일. 10월부터는 환수금 통보를 받은 뒤에 줄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입찰하기 전에 먼저 걸러 내야 해요.

세모 공고함에서 공고를 열면, 공고 품목마다 우리 회사가 등록해 둔 상품이 짝지어 붙고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품목은 따로 나뉘어 보여요. 공고 품목과 우리 상품을 하나씩 찾아 맞춰 보지 않아도, 다시 봐야 할 품목이 입찰 전에 먼저 눈에 들어와요.

세모로 들어오는 견적 요청에도 등록해 둔 상품이 그대로 쓰여요. 단가까지 등록해 둔 품목이라면 견적서가 자동으로 나가서, 견적을 받는 쪽은 더 빨리, 더 정확한 견적을 받아요.

공고와 다른 물건을 써낼 일, 세모가 입찰 전에 막아 드릴게요. 세모는 환수금 통보를 받고 계산기를 꺼내는 공급사가 줄어들었으면 해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해 올게요!

💡

핵심 요약

  • 핵심 내용: 조달청이 2026년 10월 1일부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바꿔, 환수금을 위반 유형별로 정해 둔 비율로 매기는 확정위약금 방식을 시행했어요. 계약규격 상이 10%, 직접생산·원산지 위반 20%, 허위서류 25%예요.

  • 이렇게 하세요: 입찰 전과 납품 직전, 두 번 제조사·모델·규격·포장 수량을 공고·계약서와 맞춰 보세요. 환수금 통보가 오면 소명서보다 기한 안 자진납부(20% 감액)를 먼저 따져 보세요. 세모를 쓰면 이 내용들이 한 번에 해결된답니다 :)

  • 추천 대상: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급기업의 입찰·납품 담당자와 대표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확정위약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조달청이 2026년 9월 29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고쳐 10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이때부터 환수금은 위반 유형별로 정해 둔 비율을 물품대금에 곱해 매겨요.

확정위약금과 환수금은 다른 건가요?

같은 돈이에요. 환수금은 조달청이 업체에게서 돌려받는 돈이고, 확정위약금은 10월부터 그 금액을 정하는 방식의 이름이에요.

위반이 여러 개 겹치면 비율을 더하나요?

더하지 않아요. 여러 위반이 함께 확인되면 그중 가장 높은 비율 하나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허위서류 제출과 계약규격 상이가 함께 확인되면 25%가 적용돼요.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