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핵심 내용: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늦게 발행되면 발급한 기업에 1%, 받은 고객에게도 0.5% 가산세.
이렇게 하세요: 다음 달 10일을 달력에 적어 그 전에 받았는지 확인하고, 지났다면 확정신고기한(7월 25일·1월 25일)을 하나 더 적어 기업에 다시 요청.
추천 대상: 회사에서 구매·계약·지출증빙을 챙기는 구매 담당자와 총무·회계 담당자.
기업 간의 거래계약 시, 납품은 끝났고 물건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가 아직 오지 않을 때가 있죠. 발급은 물건을 판 기업이 하는 일이니 기다리면 되는지, 물건을 산 고객도 챙겨야 하는 날짜가 따로 있는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고 이 날짜를 지켜야 하는 곳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업인데, 마냥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지 이 날짜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없는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사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어지는 건 기업만의 일이 아니에요.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행되면 가산세가 발급한 기업(공급자)에 1%, 받은 고객(공급받는 자)에 0.5%로 양쪽에 붙거든요.
가산세가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고객에게도 필요한 서류예요. 사업자끼리의 거래에서는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빼서 부가세를 정산하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가 세금계산서니까요.
그래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세사업자로서 견적서에 적힌 부가세까지 내고 물건을 샀다면, 세금계산서가 제 때 발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7월 거래분이라면 확인할 날짜는 다음 달 10일인 8월 10일이에요. 납품받은 날 바로 달력을 열어 그 날짜 칸에 거래를 적어 두세요. 발급 기한이 거래한 달이 아니라 그다음 달 10일이다 보니, 그때 가서 어느 거래가 아직인지 가려내려면 번거롭거든요.
적어 둔 날짜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왔는지 확인하고, 아직이라면 거래한 기업에 발급을 요청해요. 10일 당일이 아니라 그 전에 확인해야 기업이 기한 안에 발급할 시간이 남으니까요.
10일이 지났더라도 달력에서 그 거래를 지우지 말고, 확정신고기한을 하나 더 적어 두세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기 7월 25일, 2기 1월 25일)까지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고 가산세율은 0.5%거든요.
그러니 7월 25일과 1월 25일 가운데 그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달력에 옮겨 적고, 그 전에 받을 수 있게 기업에 발급을 한 번 더 요청해요.
요청을 했는데도 기업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자꾸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죠.
매입세액 공제를 포기해야 하나 싶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요. 물건을 산 고객이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로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거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해요.
먼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내는데, 이때 거래를 입증할 계약서, 송금 내역, 납품확인서 등을 첨부해요. 승인되어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으면 홈택스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그 뒤 부가세 신고나 경정청구 때 합계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돼요.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거래하면서 이미 생긴 것들이니, 세금계산서를 기다리는 동안 한곳에 모아 두면 신청할 때 바로 낼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한 장을 받는 데도 이렇게 날짜를 적고, 확인하고, 다시 요청하는 손이 가요. 그 앞 단계에서부터 업체를 검색해 목록을 만들고, 같은 견적요청서를 여러 곳에 메일로 돌리고, 회신을 엑셀에 모아 비교하느라 손이 많이 가면 마무리 서류까지 챙기기가 버겁죠.
세모에서는 그 앞 단계가 훨씬 짧아져요. 사고 싶은 것을 한 번만 등록하면 그 품목을 다루는 공급사들이 견적을 보내오거든요. 공급사가 단가를 등록해 둔 품목이라면 견적서가 자동으로 나가서, 밤이나 주말에 요청해도 다음 근무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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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는 견적으로 시작한 거래가 마지막 서류 한 장까지 개운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해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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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핵심 내용: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늦게 발행되면 발급한 기업에 1%, 받은 고객에게도 0.5% 가산세.
이렇게 하세요: 다음 달 10일을 달력에 적어 그 전에 받았는지 확인하고, 지났다면 확정신고기한(7월 25일·1월 25일)을 하나 더 적어 기업에 다시 요청.
추천 대상: 회사에서 구매·계약·지출증빙을 챙기는 구매 담당자와 총무·회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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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업일까지예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고, 일요일·임시공휴일·근로자의 날도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 8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발급 기한은 그다음 영업일인 8월 11일이 돼요. 그러니 달력에 적을 때 10일이 무슨 요일인지 함께 보고, 쉬는 날이라면 다음 영업일 칸에 옮겨 적어 두세요.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과 1월 25일을 적을 때도 요일을 같이 확인해 두고요.
물건을 산 고객이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거래일(공급시기)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업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거래 금액과 거래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내세요. 내 거래가 조건에 맞는지 헷갈리면 회사 세무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면 돼요.
가산세는 기업 쪽이 더 커요. 판매자가 발급 의무를 어기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를 내고, 늦게라도 발행하면 발급한 기업에 1%, 받은 고객에 0.5%가 붙거든요. 발급을 다시 요청할 때, 늦어질수록 양쪽 모두에 가산세가 걸린다는 점을 함께 전해 보세요.
면세 품목이라면 받는 서류가 달라요.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도서, 금융·의료 용역 같은 면세 재화·용역을 살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받으니까요. 산 품목이 면세인지부터 확인하고, 면세라면 기업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면세인지 가리기 어렵다면 기업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