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별도'라고 적힌 견적서, 한 번쯤 받아 보셨죠? 대부분은 별 고민 없이 적힌 금액에 10%를 더해서 계산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한 줄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어요.
같은 견적서 한 장을 놓고 1심은 부가세를 165만6000원으로, 2심은 552만원으로 봤거든요. 386만4000원이나 차이가 난 거죠.
'부가세 별도'는 10% 확정이 아닐 수 있다?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10%를 더하는 거 아닌가 싶죠. 그런데 대법원이 2024년 3월 12일에 선고한 사건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적은 견적서를 내고 공사를 맡았어요. 공사대금은 5,52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붙는 부가세가 10%인지 3%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3%면 165만6000원, 10%면 552만원이에요. 같은 견적서인데 부가세가 세 배 넘게 벌어지는 거죠.
때아닌 ‘부가세 별도’ 논쟁, 대법원의 판결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형식으로 약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른 금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둘이 따로 정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대로, 평소 그 거래에서 해 오던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대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꼭 글로 적지 않았더라도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 인정되면 그것도 약속으로 보고요. 뒤집어 말하면, '별도'라는 말만으로 10%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해 둔 약속도, 해 오던 방식도 없다면 그 거래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10%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대법원은 10%로 본 2심 판단 중 부가세 부분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부가세를 적지 않은 견적서는 '포함'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가세 이야기가 아예 없는 견적서는 어떨까요?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그 금액 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거든요.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계산하라고요.
그렇다고 나중에 "부가세는 따로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따로 있을 때에야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와 상대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셈이에요.
이미 보낸 견적서라도 부가세 금액은
지금 상대와 맞춰 적어 둘 수도 있어요
부가세 이야기 없이 이미 견적서를 주고받았다면, 늦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은 다른 판결에서,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물건이나 용역을 넘긴 뒤에 정해도 유효하다고 봤거든요.
다만 '나중에라도 정할 수 있다'와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다른 이야기예요. 앞의 공사대금 사건도 '별도'라는 약속은 있었지만, 그게 얼마인지를 두고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 이미 주고받은 견적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상대와 부가세 금액을 숫자로 맞추고 문서로 남겨 두세요. 앞으로 쓰는 견적서에는 부가세 뺀 금액, 부가세, 합계를 따로따로 적고, 계약서에는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한 줄 넣어 두면 좋아요.
확실한 방법은 -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업체와 반드시 확인하는 것
'별도'든 '포함'이든, 부가세 논쟁을 끝내는 방법은 결국 하나예요. 말 대신 숫자로 적어 두는 것.
그런데 업체마다 전화해서 견적을 부탁하고, 견적서가 올 때마다 "이 금액, 부가세 포함인가요?"를 다시 묻는 일. 생각만 해도 번거롭죠.
세모에서는 이 과정이 훨씬 짧아져요. 사고 싶은 것을 한 번만 올리면 그 품목을 다루는 공급사들이 견적을 보내오거든요. 공급사가 단가를 등록해 둔 품목이라면 견적서가 자동으로 나가서, 밤이나 주말에 요청해도 다음 근무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때그때 말로 불러 주는 금액이 아니라 공급사가 등록해 둔 단가로 만든 견적서가 오니까, 받고 나서 다시 확인할 것도 그만큼 줄어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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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는 견적을 주고받는 분들이 금액을 두고 다시 묻는 일이 줄었으면 해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해 올게요!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하는데 어떤 곳은 부가세 포함, 어떤 곳은 별도예요. 어떻게 맞추나요?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서 비교하면 돼요. 업체마다 부가세 뺀 금액, 부가세, 합계를 각각 받아서 같은 것끼리 나란히 놓고 보세요. '별도'라고만 적힌 견적에 직접 10%를 더해서 맞추면, 앞의 사건처럼 상대가 생각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전화로만 "부가세는 별도예요"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약속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는 있어요. 대법원은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꼭 분명하게 밝힌 것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다만 얼마로 정했는지는 말로는 남지 않으니, 통화가 끝나면 메일이나 메신저로 부가세 금액을 한 줄 적어 보내 두세요.
상대 업체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10% 다 줘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앞의 사건에서도 공사를 맡은 쪽이 간이과세자였는데, 대법원은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 상대가 간이과세자인지, 부가세를 얼마로 계산했는지를 계약 전에 숫자로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