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이면 수의계약 되나요? 수의계약 금액 기준, 물품 2천만 원·공사 4억 원까지 총정리!

수의계약은 입찰 없이 계약할 업체를 정하는 방식이에요. 물품·용역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어느 업체와도,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과는 1억 원 이하까지 할 수 있어요. 원칙은 2인 이상 견적이에요.
이 금액이면 수의계약 되나요? 수의계약 금액 기준, 물품 2천만 원·공사 4억 원까지 총정리!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보다가, 이 금액이면 입찰 없이 바로 계약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의계약이라는 말은 매일 듣는데, 몇 원까지가 수의계약인지는 정확히 모를 수 있죠. 사수에게 물어보긴 애매하고, 그렇다고 모르고 넘어가자니 찜찜한 수의계약의 모든 것, 지금 세모가 알려드릴게요!


수의계약은 ‘입찰 없이’ 계약할 업체를 정하는 방식이에요

이사할 때 용달 업체를 정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1. 여러 이사 업체에 "다음 달 15일, 30평 집 이사 견적 주세요" 하고 광고를 붙인 다음, 가장 좋은 조건을 낸 곳에 맡기기

  2. 내가 그냥 찾아보고 비교한 업체에 맡기기

공공기관에서는 ①을 '입찰', ②를 '수의계약'이라고 불러요. '수의(隨意)'는 '뜻대로'라는 말이라, 수의계약은 경쟁을 붙이지 않고 기관이 계약할 상대를 정해서 하는 계약이에요.

수의계약과 입찰의 차이, 여러 업체에 알리고 가장 좋은 조건을 고르는 입찰과 경쟁 없이 기관이 계약할 상대를 정하는 수의계약을 나란히 놓은 그림

공공기관은 물건을 살 때 원칙적으로는 입찰을 통해 구매해요. 그런데 모든 구매에 입찰을 붙이기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쓸 의자를 1,500만 원어치 산다고 가정해볼게요. 기관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고, 매일 앉는 사무용 의자라 고를 때 따질 조건도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구매까지 매번 공고를 내고 업체들이 가격을 써내기를 기다리면, 필요한 의자를 제때 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법은 금액이 작은 구매는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할 업체를 정할 수 있게, 금액에 따라 사는 방법을 나눠 두었어요.

다만 수의계약은 법이 정한 금액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계약하기 전에 우리 기관에 맞는 금액 기준부터 확인해야 해요.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누구와, 무엇을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가 금액을 정해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기관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2026년 11월 기준으로 수의계약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이런 계약이면

부가세를 뺀 금액이 이 아래일 때 수의계약

물품·용역을 어느 업체에서든 살 때

2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을 청년창업기업에서 살 때

5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을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서 살 때

1억 원 이하

종합공사를 맡길 때

4억 원 이하

전문공사를 맡길 때

2억 원 이하

전기·통신·소방 같은 그 밖의 공사를 맡길 때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과 1억 원 이하로 계약하려면, 그 업체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채워야 해요. 표에서 우리 계약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고, 업체가 그 줄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수의계약 금액은 부가세를 뺀 추정가격으로 봐요

표의 금액은 모두 추정가격, 곧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물품 2천만 원 기준은 부가세를 더한 견적서 합계로 2,200만 원까지예요.

수의계약 금액 기준 계산, 부가세를 뺀 금액 2,000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을 더하면 견적서 합계 2,200만 원이 되는 그림

견적서를 받으면 합계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부터 보고, 부가세를 뺀 금액을 기준과 견줘야 해요.

물건을 나눠서 사도 합친 금액으로 기준을 봐요

예를 들어 2,400만 원어치 물건을 1,2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 사면, 한 번씩은 2천만 원 아래예요.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는 이렇게 나눠 사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보게 해요.

수의계약 금액을 나눠 사도 합친 금액으로 보는 예, 1,200만 원과 1,200만 원을 더한 2,400만 원으로 기준을 보는 그림

그러니 같은 물건을 나눠 살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합친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수의계약도 원칙은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아무 업체 한 곳과 계약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모두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도록 정해요.

견적서 한 장만 받아도 되는 경우는 예외예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리고 청년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과 5천만 원 이하로 계약할 때예요.

"왜 이 업체예요? 다른 곳이랑 비교는 해 봤어요?"

감사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견적서 한 장보다 같은 조건으로 여러 곳에서 받은 견적서가 근거가 돼요. 견적서 한 장으로 되는 금액이라도, 비교할 견적서를 함께 받아 두면 고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2천만 원이 넘으면 견적서를 나라장터로 받아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로 받아야 하고, 견적을 받겠다는 안내공고도 나라장터에 올려야 해요. 청년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할 때는 5천만 원이 넘을 때부터 그래요.

정리하면 2천만 원 이하는 기관이 직접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나라장터에서 전자견적으로 받아요.

견적서를 비교했다면 가장 싼 업체를 골라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은 수의계약 상대를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으로 정하도록 해요.

그러니 가격과 함께 그 업체가 물건을 제대로 납품할 수 있는지도 보고, 그 업체를 고른 이유를 남겨 두면 돼요.


같은 조건으로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으려면

수의계약을 하기로 했다면, 같은 조건으로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해 보아야 해요. 그런데 .. 업체를 찾아 한 곳씩 전화하고,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받은 견적서를 엑셀에 옮겨 비교하다 보면 견적서 받는 일.. 이거 생각만해도 번거롭지 않나요?

세모는 사고 싶은 물건을 한 번 올리면 그 품목을 다루는 업체들이 견적서를 보내오는 서비스예요. 업체들이 같은 요청을 보고 견적서를 보내니, 받은 견적서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견적서 옆 업체 카드에는 신뢰도 순위, 보유 인증서 개수, 최근 3년 거래 실적이 함께 보여서, 가격 말고도 고른 이유를 남길 수 있어요. 업체가 단가를 등록해 둔 품목은 견적서가 자동으로 나가서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수의계약 업체를 고를 때 세모 업체 카드에서 계약 전까지 상호·연락처·로고는 가려지고 신뢰도 순위·보유 인증서 개수·최근 3년 거래 실적은 견적서와 함께 보이는 것을 나란히 놓은 그림

계약할 업체를 고른 뒤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승낙사항 같은 공공기관 계약서류도 세모에서 만들어져요.

견적서 받는 게 일이 되면 안 되니까요. 수의계약 한 건 한 건이 비교한 근거까지 남는 계약이 됐으면 해요.

💡

핵심 요약

  • 핵심 내용: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물품·용역 2천만 원, 청년창업기업 5천만 원,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1억 원, 공사 4억·2억·1억 6천만 원 이하예요.

  • 이렇게 하세요: 나눠 사는 물건은 합친 금액으로 기준을 보고, 견적서 한 장으로 되는 금액이라도 비교할 견적서를 함께 받아 고른 이유를 남겨요.

  • 추천 대상: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

자주 묻는 질문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아니요.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부가세를 뺀 추정가격이에요. 물품 2천만 원 기준이면 부가세를 더한 견적서 합계로는 2,200만 원까지예요.

공기업·준정부기관도 국가기관과 같은 수의계약 기준을 쓰나요?

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같은 금액 기준을 따라요.

기관 내규의 수의계약 한도가 법보다 낮으면 어느 쪽을 따라요?

기관 내규는 법보다 엄격하게 정해 둘 수 있어요. 법의 금액 안이라도 내규 한도를 넘으면 수의계약을 하기 어려우니, 내규 한도를 같이 확인하고 최종 판단은 기관 계약 부서와 함께 해요.

수의계약을 하면 견적서는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2인 이상이에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또는 청년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과 5천만 원 이하로 계약할 때만 한 곳의 견적서로 계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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