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1라운드 진출자 1만 명에게 가는 200만 원은 내 통장이 아니라 선불카드로 왔고, 2라운드 사업비는 건마다 승인을 거쳐요. 승인 서류의 첫 장인 견적서를 먼저 받는 순서, 천만 원 넘는 외주의 2인 견적 규칙, 정산 담당자가 반기는 견적서의 세 가지 조건을 담았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2차 '모두의 창업' 1라운드 진출자 1만 명을 발표했어요. 9만 3천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9.3대 1이었고, 진출자 전원에게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이 지급돼요. 그런데 이 200만 원,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1기 때는 신한 선불카드에 충전해 줬고, 앱이나 콜센터에서 사용자 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쓸 수 있었거든요.
세금계산서로 사는 건은 네 번째 승인이 끝나야 돈이 업체 계좌로 가요. 그러니 업체에는 "돈은 승인 뒤에 간다"를 미리 말해 두세요. 납품은 끝났는데 입금이 늦는다고 거래가 틀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승인을 통과하는 서류, 첫 장은 견적서
그렇다면 승인은 무엇을 보고 내줄까요. 서류예요. 중기부가 창업지원사업 전체에 적용하는 통합관리지침(제36조)은 재료비와 기계장치를 살 때 내는 서류를 이렇게 정해 두었어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 얼마를 냈는지
견적서 — 무엇을 얼마에 사기로 했는지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 무엇이 몇 개 왔는지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 통장사본 — 누구에게 돈이 갔는지
이 가운데 첫 장은 견적서예요. 무엇을 얼마에 사기로 했는지는 견적서에만 적혀 있어서, 견적서가 없으면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검수조서의 품목·수량과 맞춰 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집행해 본 사람도 같은 말을 해요 — 발주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정산 담당자가 부인할 수 있으니 견적 단계부터 서류화하라고요. 그러니 사업비로 무언가를 살 때 순서는 이래요. 견적서를 먼저 받고, 승인 요청을 넣고, 그다음에 결제. 견적서를 받는 자리에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까지 같이 청해 두면, 정산 때 그 업체에 다시 연락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 계획표에 살 것과 맡길 것 옆에 '견적서 받을 곳' 칸이 있으면 달라져요(천만 원이 넘을 외주에는 두 칸). 목록이 보이면 견적 요청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고, 돌아온 견적서를 그 칸에 채우면 정산 폴더가 저절로 생기거든요.
견적 받는 게 일이 되면 안 되니까
업체를 찾아 전화하고, 같은 내용을 메일로 보내고, 답이 오면 메일함에서 꺼내 폴더에 옮기는 동안 정작 시제품은 손을 놓게 되죠.
세모는 구매 담당자가 업체를 찾아다니는 대신, 견적이 담당자를 찾아오게 하려고 만든 서비스예요. 사고 싶은 것을 한 번 올려 두면 그 품목을 다루는 공급사들이 견적을 보내오니까, 두 곳 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한 외주도 요청은 한 번이면 돼요. 받은 견적서는 업체와 이야기한 채팅에 그대로 남고요.
이번 주에 할 일은 하나, 집행 계획표에 '견적서 받을 곳' 칸부터 만드는 것. 그 칸을 채우는 일은 세모가 거들게요.
세모는 견적서 한 장이 없어서 사업비가 멈추는 일이 줄었으면 해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해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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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핵심 내용: 창업지원사업 사업비는 내 통장이 아니라 사업비 계좌에 있고, 한 건마다 사전 승인 → 결제 → 정산 신청 → 최종 승인을 거쳐요. 승인 서류의 첫 장은 견적서예요.
이렇게 하세요: 견적서를 먼저 받고, 승인 요청을 넣은 뒤 결제하세요. 천만 원 넘는 외주는 두 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고, 집행 계획표에 '견적서 받을 곳' 칸을 두세요.
추천 대상: 모두의 창업·예비창업패키지 같은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대표와 운영 담당자
아니요. 모두의 창업 1기 창업활동자금은 신한 선불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이었고, 예비창업패키지 사업비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계좌에서 전용 시스템으로만 지출해요. 어느 쪽이든 개인 통장으로 옮겨 쓰는 돈이 아니에요.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사업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집행해 본 사람들의 정리에 따르면 정산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사업비 카드는 사업자 계좌에 연결된 카드여야 하고, 결제 전에 승인 요청부터 넣어야 해요.
외주 금액이 천만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 천만 원을 넘는 용역은 2인 이상에게서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고, 주관기관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해요. 세모에 견적 요청을 한 번 올리면 여러 공급사의 견적서가 한곳에 모여서, 두 장을 따로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제목 2안: 선정 공문 다음에 오는 문서, 사업비 집행 가이드를 읽는 법 / 제목 3안: 천만 원 넘는 외주, 견적서 두 장이 계약보다 먼저 오는 이유 / 카테고리: 운영, 사업전략 / 썸네일 문구: 지원금은 내 통장에 안 들어온다 — 정산의 첫 장은 견적서